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첫 성과"


尹-李 회동서 이태원특별법 논의

김수경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양자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이 대표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법리적 문제를 해소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영창 정구권 및 자료 제출 명령권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 진상규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의 조사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후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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