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에 한해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대학 재량권 행사를 허용한 데 대해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의료개혁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과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먼저 지난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개혁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후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왔다.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특위에선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최근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 등과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다. 특위와는 별개로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 채널인 셈이다.
그러나 두 협의체 모두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료개혁 특위는 예상 구성 인원 27명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두 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 효력 발생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 방해한 데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장 수석은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효력 발생이 임박한 데 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숫자는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며 "사직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건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학교 측과 교수님들에게 호소드리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의료개혁 원칙이 흔들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일종의 제한된 범위의 재량권을 드린 것"이라며 "그 부분이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