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인증샷 찍어도 돼요?"…투표 주의사항은?


대파 등 정치표현물 반입 금지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소 밖 인증샷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를 따라 온 반려견이 기표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4월 10일 총선 본투표일을 맞이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투표 시 주의사항을 거듭 당부했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폭행·협박, 투표용지 등을 훼손,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대파·일제샴푸 등 투표소 내 반입 제한

선관위에 따르면 대파, 일제샴푸 등 정치적 의미를 띠는 물품을 투표소 안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표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 일례로 시장을 본 후 투표소에 가게 됐을 때 대파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투표 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대파를 투표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

이에 유권자들은 대파가 그려진 가방 등 대파 관련 아이템을 소지하고 투표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4·10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는 유효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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