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영등포구을 후보로 출마한 박용찬 후보가 2030세대를 타깃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칭)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5일 약속했다.
박 후보는 "'테라와 루나 케이트', '위너즈 코인게이트',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등 코인 사기들로 피해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범죄 청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합계 2941억 원, 2017년 4674억 원에서 2022년 1조192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세계적으로 50조 원으로 정도로 추정된다.
그는 "한 20대 청년은 근로소득의 한계로 인해 노동 임금으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맞춰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 가상화폐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구도 우리의 피해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 좌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추진할 1호 법령 제정이 될 이 법안은 '권도형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 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이자, 2030세대의 자산 형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가상자산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그 결과 가상자산 사기범들을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인판은 사기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경험이 별로 없는 2030세대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1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 10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등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박 후보는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금융사기로 처벌을 받더라고 최고 40년 형에 그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사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검찰은 세계 제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 장본인인 샘 뱅크맨-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 8600억 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이런 이유로 '테라·루나' 등 세계적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이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한국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박 후보는 카메라출동 기자 출신답게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철저한 '현장주의' 정신으로 '권도형 특별법'을 시작으로 2030스타트업 금융브로커 문제, 사기대출 등 후속적으로 2030을 대상의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관련 법안 발의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특구 여의도가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핀테크 금융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