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北인권 실질적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54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 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처음 채택한 후 올해까지 22년 연속이다. 정부는 54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다.

김 부대변인은 "통일부는 2014년 북한에 의해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과 우려 뿐 아니라 북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 협약상의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에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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