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한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민생 과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고, 관련 법안은 22대 국회 구성 시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실시한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과 맞춰 잠시 중단하고, 대신 이번 주부터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제를 정했다. 또 토론회에는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줬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고 토론회 현장에서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바로 정책에 반영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며 "제가 민생토론회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국민들을 만난 분들이 1813분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토론회 과제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입법, 예산 지원 등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률 제정과 개정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대형 마트가 평일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야당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건 정책 아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국민이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이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