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8일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정보통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자금을 조달한 개인·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북한 개인·기관을 제재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조처는 27,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곳은 아랍에미리트(UAE)와 러시아 국적의 기관들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23일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와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특히 제재 대상 중 한 명인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이라며 "북한 IT 인력의 수입의 자금세탁을 담당했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제재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