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직전 군 복무 중인 1999년생 아들(당시 만 22세)에게 수억 원 대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택 거래가 제한되기 직전 증여한 셈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증여 등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급히 처분한 '꼼수' 증여로 보인다. 다주택자인 공 후보는 증여 직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임대를 주고 있었다.
공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내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이다. 2017년 공 후보가 매입할 당시 11억 8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상승세로 인해 현 시세는 28~30억 원(평당 8000~8500만 원)선으로 평가된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공 후보는 2017년 6월 3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의 다가구주택(서울 성동구 성동1가동)을 11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대지면적 35평, 115㎡).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과 마주보는 한강변·역세권 지역으로, 개발 수혜가 예상돼 부동산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다. 이후 공 후보는 4가구 세입자에게 전·월세 임대를 줬다. 다주택자인 공 후보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21년 4월 21일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투기 과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 일은 6일 뒤. 공교롭게도 공 후보는 지정 하루 전 날인 4월 26일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했다. 부담부증여란 받는 수증자 아들 공 씨에게도 임대보증금 등 채무도 같이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아들 공 씨는 1999년 3월생으로, 당시 만 22세였다.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명백한 '꼼수'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 후보의 주택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거래(증여, 상속) 조건에 해당하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증여라면 수증자(아들 공씨)가 실입주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데, 실입주를 못한다면 증여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증여를 한 100%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 후보가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입의 경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 후보의 주택 공시지가는 1㎡당 743만 원으로, 2017년 매입 당시보다 두 배가량 뛰었다(2017년, 365만원). 성동구에 위치한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 시세는 평당(3.3㎡) 8000~8500만 원으로 수준으로 형성돼, 35평인 공 후보의 주택은 28~3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부담부증여를 할 이유도 없고, 실거주를 하면 됐을 텐데 급하게 부담부증여를 했다"며 "성수동이 7~8년 전에 갑자기 주목받을 당시에 현 시세에 반도 안 되는 금액에 후보가 매입했는데, 국민들 시선에서 공직자 후보로 봤을 땐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비록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공직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눈높이에 안 맞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와 관련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후 공직을 맡게 된다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노후를 고려했을 때 서울숲도 있고, 한강 조망권이기도 해서 정비 후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입했다"며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면 결혼 준비 등도 있어서 증여를 위해 미리 세무사, 부동산에 맡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 날짜는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