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화의 장 열고 논의…'의대 증원 규모' 의제 열려 있어" 


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규모 논의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장 수석.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저희는 오픈이 돼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2000명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안 접으니 대화의 장이 안 열린다'는 진행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저희 생각은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현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일부에서는 예전에 줄였던 350명 또 500명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대정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대 증원 규모는 양보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한 이후 이 부분을 설득하겠다는 뜻이 강했지만, 이날 발언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증원 규모를 협상 의제로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현재 답보 상태인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확대돼 의료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그전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도출해보자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예고한 대로 이날 먼저 집단 사직서 제출안을 의결할지, 25일 다른 대학들과 함께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장 수석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교수의)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다.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가 되고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개별적 사표 제출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단순히 개인적 결정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을 뿐이고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라며 "정황을 보면 (지난달) 19일부터 병원을 빠져나온다. 겉으로만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을 뿐 아주 일시에 사직서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지 않나. 그건 실질적으로 집단행동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회의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선 "ILO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를 할 걸로 판단하는데 실질은 노사 단체 요청이 있을 때 그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그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은 이 의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노사 단체다. 그래서 전공의협의회가 노사 단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ILO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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