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새로운미래는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사법과 감사영역의 고위공직자 출마금지 주장은 유효한가?"라고 되물었다. 조국 대표가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영입을 지적한 것이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심까지 실형 조국 대표, 영입인재로 변호인단을 꾸리려는가"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를 청산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조국혁신당에 묻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허위인턴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에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국 전 장관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조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퇴직한 지 2달이 채 안 된 부장검사를 영입한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해 국회의원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변호인단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박은정 검사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은정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다 며칠 전 해임됐다"며 "차근규 '인재'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해외 출국 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가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직위해제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 1호 정책으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을 발표했다"며 "사법의 '정치·정쟁화'를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핑계 삼아 검사 이익을 추구하는 신종 검찰 카르텔일 뿐이다. 검찰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주고 검사가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검찰수사 공정성 회복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