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부가 26일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해 국민권익을 최대화한다는 차원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에서만 46㎢규모의 보호구역이 풀릴 예정이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계기에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총 339㎢ 규모다.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최소 범위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군 비행장 주변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이 제기됐던 보호구역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만세초등학교의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호구역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전체의 41%인 약 141㎢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도 (134㎢) △서울시 (46㎢) △세종특별자치시(13㎢) 등에서도 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면적은 각각 13.6%, 39.5%로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은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가 포함됐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