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 국제 품목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다.
이어 "정부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북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이날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을 확정지은 데 대해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피고기업은 히타치조선으로,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받게 된 첫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히타치조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후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