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석 미만이 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 선관위 "법 조항 없어"


내홍 점입가경 개혁신당, 6억6000만 원 보조금 어떻게?
선관위 "정치적 발언 아닐까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당 내홍으로 인해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새로운미래측에서 오늘 최고위 표결에 불응하기 위한 비난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개혁신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 영입으로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해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측은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법적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 규정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운동 및 정책 주도권을 부여할 것을 의결했다. 새로운미래 세력인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에 '사당화'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새로운미래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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