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개혁신당은 19일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매년 8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동대표 등은 "작년 연간 출생아수가 23만명대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하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이 내놓는 저출산대책이 근로계약형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목표의 달성은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 등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며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커녕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계약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한다"며 "따라서 현행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작년의 경우 전체 23만명의 산모 중 7만8000여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 등은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현재 매년 약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