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개혁신당이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기한일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 확보에 성공하면서 6억원 대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됐다. 네 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했던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한 명이 더 합류할 경우 수억 대의 보조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입을 시도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의원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기호3번'도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개혁신당 측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오후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41%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로서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4명(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에서 양 의원 합류로 인해 5명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원내외 정당들에 지급될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은 1003억원 대에 이른다. 선관위는 15일 각 정당의 의석에 따라 올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25억 원가량이다. 절반은 20석 이상을 보유한 교섭단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갖는다. 이외에도 5석 이상~20석 미만 정당에 각각 5%(약 6억 원)씩 지급된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이 그 대상이다. 5석 미만일 경우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게 2%씩 배분된다. 따라 지난 21대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민생당도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원래라면 네 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했던 개혁신당은 1억 이하의 선거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5석을 채워야 6억 원 넘게 받을 수 있다. 반면 원래대로 4석에 그쳤다면 보조금은 몇 천만원에 불과하다. 1석 차이로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보조금을 받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개혁신당 의석 수가 5석이 넘으면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돼 있다"며 "5석 미만이면 몇 천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500억 규모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현역 5명 이상을 보유하게 된 개혁신당은 2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역 의원 확보에 실패했다면 개혁신당이 선관위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1억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신당은 물밑에서 현역 의원 영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개혁신당은 민주당 5선의 설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에게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의 비명계 현역 의원들과 지속적인 교류 중에 있다고 한다.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 수에 따라 기호 순번도 정해지기 때문에 만일 개혁신당이 녹색정의당과 양당의 비례정당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할 경우 총선에서 기호 3번도 확보할 수 있다.
의원 영입에 탄력을 받은 개혁신당 측은 의석수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MBN 뉴스에서 "다음 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며 "3월 중순쯤 (총선 후보)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