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명분이 없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정부 생각은 지금부터 2000명을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 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등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증원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며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직서 제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또 우선 또 의료법에 근거해 전국 221개 수련 병원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공문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 등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위가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 지난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조치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