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두 번째 공약으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노동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을 약속했다. 예금자보호한도도 늘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하는 형태로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2013년과 달리 최근의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면서 소득 기준·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30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호 공약에 대해 "국민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이라며 "이분들이 직면한 금융과 경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간 경제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재형저축 재도입 외에도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향상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및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등을 약속했다.
먼저 ISA의 경우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현행 400만 원인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2001년 도입된 예금자보호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신설도 약속했다. 민간과 정책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 대환대출시스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추심과 대부계약의 무효화도 추진한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발행액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 등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