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76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서는 "사퇴하지 말라"며 이 의원 사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이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오는 30일)을 넘긴 후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의당의 비례대표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