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23일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요구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나, 약 17분 만에 끝났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이라며 운영위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나 17분여 만에 산회했다. 앞서 야 4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 강제 퇴장당한 논란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전체 회의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말한 후에 즉시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경호법 제18조 1호 1항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유신 시절에 차지철이 야당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민주화가 되고 문민정부 이후에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경호처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여당은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운영위 개최에 유감을 표했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이양수 수석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이번에 돌출 행동에 대해선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의 경호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윤재옥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은 고성과 함께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산회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고 국회가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집된 게 남발이냐"라고 반문하며 "(운영위 개최 요구를) 안 받아들여 주는 게 권한 남용이고 남발"이라고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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