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구·성동구 출마 권오현 "임종석, 선거를 방탄 삼지 말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대비에 매진해야"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선거를 방탄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직격했다. /권 예비후보 측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도전장을 내민 권오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선거를 방탄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제가 당을 고발대리했던 건"이라며 "검찰은 당시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수사를 펼쳤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서조차 '피의자들이 수차 의사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됐다"며 "당시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성급히 수사가 종결돼 버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권 예비후보는 "다행히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핵심 관계자에 실형을 선고하며 '청와대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임 전 실장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재조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역시 3년이 선고됐고,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어 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송 전 시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권 예비후보는 "조금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임 전 실장 등의 민낯을 파헤쳐 알릴 기회가 오게 돼 다행"이라며 "개인적으로 한양대 선배이기도 한 임 전 실장은 선거를 방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수사 대비에 매진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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