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 "검찰의 뻔뻔함에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운운했다.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해놓고, 이제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니 '입장 차이'라는 황당무계한 반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권한"이라며 "그런 만큼 검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소' 업무이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국민과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커녕, 국가가 부여한 공소권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야당과 정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권한을 남발하는 데 비해, 정권과 검찰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기소하며 사건을 뭉개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진정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또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즉, 정권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또한 만약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남용과 폐단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됐다"며 "검찰의 기소권은 남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고 했다.
위원회는 "반성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조금이라도 변화할 생각이 있다면 ‘기소독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 같은 파렴치한 언동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