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비대위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에게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남에서 우리 당이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직격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 방안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우리 당 핵심적인 분들과 깊이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데다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면서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재 헌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저희는 이걸 신청하겠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