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김건희 보호하려 '성역 없는 수사' 거부할 수 없어"


野, 尹대통령 '쌍특검' 법안 거부권 예고에 발끈
"성역 없는 수사 외쳐 대통령 된 자기 부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이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강조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면서 "무엇이 두렵나. 자신이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칼날보다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김 여사는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정계·법조계 로비 범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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