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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