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8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일부 우려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경북 경주시 출신 조 후보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입직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