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불이익"
尹 대통령, '산업입지법' 개정 등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산업현장 임금 체불과 관련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다. 기업도 갈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된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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