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3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려한 중소 제조업자의 한탄"이라며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 이제 중소협력업체들이 죽어 나갈 것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꼼수를 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억지라는 것을 알 텐데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 정지를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된 데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접수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률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