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국회의장, 與 동의 없이 탄핵안 철회 접수"
민주당, '11월30일·12월 2일'...재추진 계획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하루 만에 재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은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탄핵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포기해 탄핵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를 신청했고, 김 의장은 이를 결재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어코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탄핵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무도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흔들려는 것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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