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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