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탄핵소추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외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을 추진 가능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고발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탄핵소추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중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이 검사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표 관련 수사 차질 우려 등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범죄 혐의 분명하고 비위 혐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분명하게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