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반헌법적 꼼수"


"가짜뉴스 책임, 언론중재법 따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언론'에 있다"며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이다(제1조)"라며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 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라며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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