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고려불상은 日소유" 대법원 판결에…외교부 "존중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의견서 수정 검토 중"

외교부는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은 문화재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은 고려 충숙왕 시절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지만, 고려 말 왜구의 침략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시 간논지(觀音寺·관음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간논지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석사 측은 자신들이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2016년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약탈을 인정해 부석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관음사 측 소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대변인은 '유엔(UN)에 보낸 일제 강제동원 관련 의견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UN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던 정부가,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 의견서 수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국회뿐 아니라 여러 각계에서 지적한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그간의 국내 논의 동향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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