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이른바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 모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이 확정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다.
이중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 신청을 한 조 모씨는 지난 8월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인물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 대표가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모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김 씨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배달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조 모씨는 오는 19일 권익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국감장에 나설 예정이다. 조 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에 이재명 대표가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후속 처리가 없음을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