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끝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35년 만에 처음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만장일치 채택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사법부는 35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부결 사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