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라고 밝혔다.
여야는 1차 채택 시한이었던 전날(4일) 대치를 거듭하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