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원. 국회의원 1인당 추석 상여금이다. 이를 상여(賞與)의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자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해냈고 추가 성과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여금을 자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처리 안건 31.19%...9개월간 '일하는 국회법' 지킨 사례 '2건'

지난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2만4851건이다. 이 중 1만7099건(68.8%)이 계류 중이다. 처리 안건은 7752건(31.1%)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36.9%)보다 5.8%포인트가량 낮다.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법안 논의의 첫 단추인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열어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더팩트>가 14개 상임위(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상 아님) 산하 25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민망한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9개월 중 딱 1달씩만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임위 12곳은 9개월 연속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각각 3회씩 열어 법을 지켰다. 국토위는 4월엔 교통소위를 3회, 5월엔 국토소위를 6회 개최했지만 나머지 법안심사소위를 3회 이상 개최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산하 모든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3회 이상 열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법안심사1소위를 3회 개최했지만 법안심사2소위는 1회 갖는데 그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2월과 4월에 법안심사제1소위를 각각 4회, 3회 가동했지만 법안심사제2소위는 각각 2회, 1회에 불과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산하 법안심사소위가 1곳으로 8월에 이를 3회 개최해 법령에 충족했다.

국토위와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는 올해 단 한번도 '일하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세소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4월부터 8월까지 개점휴업이었다.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2~3개월 연속 법안심사소위를 갖지 않았다.

◆"약속 안 지키고, 일 안 해도"...1년 명절 상여금만 828만 원

국회의원 스스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을 향해 특혜라는 비판이 반복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명절 휴가비는 414만4380원이다. 지급 명목은 '상여 수당'으로 대통령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수당(690만7300원)의 60%다. 앞선 설 명절까지 포함한다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1년 명절 상여금만 총 828만8760원이다.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은 연봉이 동결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15~2017년 387만8400원 △2018년 397만9200원 △2019년~2020년 405만780원 △2021년 408만7200원 △2022년 414만4380원 등이다.

400여만 원을 넘는 이들의 명절 상여금은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이다.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이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를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평균 지급액은 44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받는 상여는 명절휴가비 외에 정근수당도 있다. 모두 690만73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 나눠서 지급된다. 이외 수당 명목으로 일반수당 690만7300원 △관리 업무수당 62만165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등이 있고, 경비 명목으로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 등이 주어진다. 이들을 모두 더한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으로 월평균 지급액은 1285만5280원이다.

js881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