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권익은 몰라?'...국토부, 권익위 권고 이행률 '꼴찌'


2020~2023년 상반기까지 16.1%만 이행
"권고내용 국민생활 밀접…개선속도 내야"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율이 다른 중앙행정부기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중앙행정기관(19부·3처·19청·6위원회) 가운데 국토부 제도개선 이행률은 16.1%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토교통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율(이하 이행률)이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을)은 27일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권익위가 정부기관에 내린 개선 권고 및 기관별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47개 중앙행정기관(19부·3처·19청·6위원회) 가운데 국토부 제도개선 이행률은 16.1%였다. 국토부 다음으로 이행률이 낮은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22.2%다. 전체 제도개선 평균 이행률 47.2%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국토부가 받은 권고 건수는 총 31건이지만 이행이 완료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22건은 이행 중, 4건은 '기한미도래'다. 기한미도래란 권익위가 해당 개선 권고를 내리면서 명시한 조치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4건을 제외하더라도 국토부 이행률은 19.2%로 여전히 '꼴찌'다. 19개 행정 각부 중 평균 이행률을 넘는 곳도 5곳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된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는 데, 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저조한 국토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만큼 제도개선 권고 이행 의지를 보이고 속도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그러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장기간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평균 이행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민 권익 신장의 기회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인 국토부에 대해서는 "사유지 불법주차 갈등 문제,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문제,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만큼 제도개선 권고 이행 의지를 보이고 속도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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