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사특위는 지난 19~2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168석)의 선택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가르게 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 사유에 대해 충분히 판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다. 대법원장 공석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