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부결 호소'에 "국민 속였다"


김기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더니...거짓말한 것"

20일 병상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날(21일) 표결이 예정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며 "(국민에게) 거짓말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이와 같은 말 바꾸기 거짓말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민들께서 크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자 갑자기 예정됐던 8월 31일이 아닌 8월 25일로 회기를 일방적으로 당겨 설정하고 약 5일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범죄자가 그사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수사 검찰에게 자신의 조사 시간,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행태, 즉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다음날 예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 "별도로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체포동의안은 가결, 해임건의안은 부결이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하게 된다"며 "이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해 구속영장 청구 때 병원에 실려 가는 '하수'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 대표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다음날(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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