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두 안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부쳐질 전망
野대표 체포안·총리 해임안 동시 표결 초유의 상황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임영무·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부쳐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해 표결할 전망이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가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위증 교사 및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격앙된 반응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면서 "참 대단한 검찰독재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있다"며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 대표에게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탄압, 정적제거, 야당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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