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및 교통방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사내 성 비위 사건들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용 가벼운 징계로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 요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한 해 동안(8월 4일 기준) 19건의 임직원 징계 처분이 있었다. 이 중 4건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 공사서비스 내 한 영업소에 근무하는 6급 A 씨는 지난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남자 것이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부 균형이 맞아서 피부가 좋은 거냐. 말해 봐라", "○○(피해자)는 밤 기술이 우리보다 더 좋다" 등 이외에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사내 감사팀은 A 씨의 언어적 성희롱을 인정된다고 판단, 취업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징계사유) 등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도로 공사서비스 회사 직제상 최고 직급인 1급 실장으로 근무하는 B 씨는 지난 2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내 감사를 받았다.
지난 1월 B 씨는 임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행위, 손에 깍지를 끼거나 본인 무릎에 타인의 손을 끌어당겨 올려놓는 행위 등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했다. 또 B 씨는 직원과 악수를 하며 직원의 손을 쓸어 만지고, 직원의 손을 잡거나 깍지를 끼고, 잡고 있는 손을 당겨 본인의 입술을 손등에 접촉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이어갔다.
B 씨는 관련해 "당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참석자들과 폭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것 같다"며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의도는 없었지만 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본다. 처분은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감사팀은 성 비위 상황에 관해 "B 씨가 신고인(피해자)들보다 상급 직원이고 회사 직제상 최고 등급인 1급 직원이며 잠재적으로 업무지시나 인사 평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B 씨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내 감사팀은 B 씨가 "평소 소행에 대해 신고인(피해자) 및 참고인 전원이 '성희롱과 관련된 소문이나 이슈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평소 성희롱하는 상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한 '경과실'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사서비스의 '사내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해고)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고-강급(강등))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고-강급) ④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강급-정직) 네 가지로 나눈다.
해당 징계 수준에 따르면 B 씨의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비위 정도는 심하다(해고-강급)'는 사내 감사팀의 판단에 못 미치는 수준의 징계인 셈이다.
정직보다 위 단계 수준의 처벌인 '강급'을 받은 사례 중에도, 도로교통공사서비스 내 심각한 수준의 성 비 사건도 발견됐다.
영업소 7급 C 씨는 지난 3월 클린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와 사내 감사를 받았다. 감사 후 취업규정(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에 따라 C 씨는 강급 징계 처분을 받았다.
C 씨는 2020년 수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모욕적 언어로 희롱했다. C 씨는 "젊은 X은 어떤지 한번 만져보자"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다. 또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심하다. 밤에 더 능수능란할 것"이라고 희롱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가 하면, "남자들이 못 먹어서 안달일 것",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좋아했지?" 등 모욕적 언사를 지속했다. C 씨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나이도 있어 처녀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무안하게 처녀처럼 구나, 설마 처녀냐"라며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사내 감사팀은 "C 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린 적은 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C 씨 행위로 지속해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다. 참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C 씨는 평소 외설스러운 농담을 많이 해 외설적 표현을 제지당한 적도 있다.
김학용 의원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신뢰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