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거래 논의 전망에 "안보리 결의 되새겨야"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수일 내 정상회담할 듯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떠났으며 군 핵심 간부들이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 AP.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블라디미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고위인사 교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날 또는 오는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북러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는 무기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쓸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주목하는 내용에 대해 "러북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도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박훈 내각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 방러 주요간부 수행자에 포함됐다"며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분야 뿐 아니라 노동자 송출 문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가 아직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거나 하게 한다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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