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순방 기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정상회의 등 6개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 정상들과 함께한 다자회의에서는 역내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기반의 질서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이번 순방 기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각종 규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의 순방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온 자유, 평화, 번영의 기조를 함께 언급해줬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리창 중국 총리와 약 10개월 만의 한중 정상급 회담을 개최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3국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얻었다면서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3국을 '한-일-중' 순으로 언급했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협력의 차원을 높인 만큼 대통령이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이 격상된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3국 정상회의의 국내 공식 명칭은 의장국을 맡는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불렸으나, 윤 정부에서 순서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때까지 공식 성상에서 동아시아 3국을 지칭할 때 '한-중-일' 순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방일에서 돌아와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는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외교 용어 명칭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차원의 순방 결과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란다"며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달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일선 교사들의 교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교권 확립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당부했다.
정치권은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교권 침해 전력 생활기록부 기록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는 16일 입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