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시 직위해제 요건 강화
"학교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해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12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사기관에서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아동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인디스쿨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 앞 추모 집회 참가자들. /남용희 기자

당정은 아울러 현 특례법상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서적 학대'를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앞으로 당정은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온 힘을 다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만 학교장이 소집하는 데 소극적이다. 갈등이 밖으로 불거지는 걸 꺼리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려 학교를 떠나 제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을 조사하기에 학교는 전문가도 없고 행정력이 부족하다.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기능을 확충해 그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회의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교사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만 676건에 달한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 건 중 무고성 고소·고발이 절반을 넘는 것"이라며 "일반 아동학대 사건의 종결 불기소 비율이 14.9%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며 "교사의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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