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 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 씨는 6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다.
영상에서 정 씨는 이 전 대표의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했다. 정 씨는 이 기간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신자도 아니라며 정 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와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