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 '약자 폭력 범죄 감형' 이균용 임명 철회해야"


"이균용 판결, 사회에 그릇된 시그널"
"폭력 최전선에서 죄 없는 시민 못 지키는 사람이 대법원장 되면 안 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피고인들에게 감형을 한 판결 사례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피고인들에게 감형을 한 판결 사례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긴다"며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었을 때 바랄 수 있는 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피해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 크게 두 가지다. 피해자 일상회복의 전제는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합당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범죄에 대한 판결로 가해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고, 비슷한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법관의 결정은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법관 개인의 그릇된 사고로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이라는 시스템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 중)마지막 결정을 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다른 판결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가혹하고 가해자에게는 관대했던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 자리에 올랐다"며 "그간 이 후보자가 범죄자에게 했던 감형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감형 판결은) 여성 성폭행, 아동 성폭행, 가정폭력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피해자 합의 없이도 반성문만 쓰면, 나이가 젊거나 연로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주기 충분했다"며 "폭력의 최전선에서 죄 없는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혹은 이 후보자 스스로 물나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인권 후퇴적 판결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성인지에 무지했던 본인의 사고방식과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판사 재직 당시 피고인들에게 감형했던 판결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례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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