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전국 각지의 일선 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여야는 실질적인 교권 회복 등을 위한 입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말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한편 민원을 교감·교장이 대응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들이다.
교원지위법은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소위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면책'에 관해 다룬 법안이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살핀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무려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1학기) 14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 건 △2021년 231건 △2022년(1학기) 167건으로 급증했다.
앞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지난 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관련 법안 개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법안에 흠결이 없도록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해 법안 의결은 미뤄졌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교사의 보편적 인권과 교권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등을 더 충분히 수렴하고 숙고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주중 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의 완성도를 높여 심의한 뒤 뒤 다음 주쯤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이후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