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 원장은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인가'라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행위"라며 "판단의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감원의 불법 판단 근거를 따져 물으면서, 김 의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불법이 있느냐는 수사의 영역이고 정부가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선입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표한 것"이라며 "왜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을 발표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영역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최종 불법 판단은 다툼이 있다면 사법부 영역인 걸로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거듭 말하는 건 (해당 사안은) 정상적 환매가 안 되는 건"이라고 답했다.
또 이 원장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최근 10년 간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어디서도 국회의원을 명시해서 낸 적이 없다"는 지적에 "국회의원이 불법의 수익자인 게 처음이니깐 그렇다"라고 맞섰다.
이어 강 의원이 "본인이 특혜를 받으면, 특혜 받는 대상이라고 인지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금감원이 해당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의원이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며 "불법 수익자에 대해 저희가 건건이 본인의 입장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대응했다.
또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산운용사를 압박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고유자산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며 "관련해 구체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마치 법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라고 하자, 이 원장은 "가정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혜로 돈을 빼줬다는 게 저희 판단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미래에셋에서 개방형 펀드(라임마티니4호)에 함께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자신도 환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