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는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1소위는 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이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되는데, 김회재·송기헌·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부결로 끝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다음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회의가 결정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 표결할 건지를 정해야 한다"며 "아직 간사 간 협의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협의해 징계 수준을 낮추겠다고 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 상태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유권자들이 뽑운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다른 중대 사건에 휩싸였던 의원들과 형평성,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고려해 숙고의 시간을 갖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 일주일 뒤로 표결을 미뤘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국회법상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윤리강령 준수와 성실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에 관한 토론과 자료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 권고안을 심사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처리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