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추진


명절은 '20만원→30만원'...이르면 올 추석
선물 범위에 '모바일 상품권' 등 포함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 선물 범위를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민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이어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 원, 명절 기간 20만 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현재 5만 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 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폭을 50%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해당 기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한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로 이뤄진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 규정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사비 3만 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은 지난 2017년 10만 원으로 상향 개정)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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